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2. 25. 결정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18
요지
①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112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비용①․②․④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용도변경 관련 내장공사비 등으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비용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건물 부속 주차장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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