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2. 25.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057
요지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 2019.4.25. 임대주택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블럭 토지 44,935㎡ 중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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