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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2. 25. 결정

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6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8.10.2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9.4.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취득세(건물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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