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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1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38

요지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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