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2. 18.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78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2015.11.11.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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