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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9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충청남도 ○○군 ○○면 ○○리 275-5번지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공사는 1987. 4.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소 부대시설부지 및 회처리장의 조성목적으로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17번지 소재 ○○ 616,648㎡(이하 “이 건 ○○”이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1987. 4. 27.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매립면허를 받고 1987. 8. 31. ○○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중, 청구인이 2001.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석탄회 투기량 감소에 따른 잔여매립기간연장목적으로 ○○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5. 회처리장 제방이 축조되는 등 이 건 ○○의 매립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발전연료의 질 향상 및 효율 향상으로 석탄회의 투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현재 매립공정율이 76%에 지나지 아니하여 2001. 12. 31.까지는 매립공사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매립완료예정일인 2005. 10. 31.까지 매립면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최초 매립면허 신청당시 제방부분 축조 후 석탄회를 투기하여 ○○을 매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비록 석탄회 투기행위에 매립사업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어도 석탄회의 투기공정이 매립공사의 주된 공정이므로 이를 매립공정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제방축조만으로 회처리장 부지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제방축조는 석탄회를 매립하기 위한 보조적인 공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실제 매립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를 매립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만약 매립이 완료되었다면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인가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방축조공사에만 매립사업비를 모두 사용한 후, 석탄회 매립행위에 대하여는 약 8년간이나 매립사업비가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석탄회 매립공정은 피청구인이 관리할 필요없는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부산물 처리공정일 뿐 매립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회처리장의 경우 제방축조가 완성되어 석탄회를 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매립법의 준공인가절차에 따라 인가를 득하여 이 건 ○○의 소유자로 자유롭게 석탄회 매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처리장 준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문제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매립법 제2조,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5조, 제3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매립면허증, ○○매립공사준공인가증, 회처리장 증축공사 설계보고서, ○○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공사는 1987. 4.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대시설부지 및 회처리장의 조성목적으로 이 건 ○○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1987. 4. 27.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면허조건은 매립구역내의 방조제, 도로, 방파제 등 공공이용에 필요한 시설은 국유로 하고, 위 ○○공사는 준공인가 신청시 위 ○○공사가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공사는 1987.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매립실시계획 인가면적 616,648㎡에 대하여 “공사시행기간은 매립면허기간내에 실시하되 동기간내에 준공이 불가할 시는 연장허가를 얻어 시행한다”라는 조건 및 “매립공사는 방조제공사를 먼저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건 등으로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위 ○○공사는 1993. 3. 24. 이 건 ○○매립공사중 제방건설을 완료(총공사비 19,599,544,000원)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매립부분준공인가(전체 매립면적 616,648㎡중 제방부분 17,015㎡)를 받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라) 위 ○○공사는 전력사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여러 회사로 분사되었고, 청구인은 2001. 4. 2. 법인격을 취득하여 이 건 매립공사와 관련된 위 ○○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회(ash) 매립량 감소로 인한 잔여 매립기간 연장목적(1987. 4. 27.∼ 2005. 12. 31.)으로 ○○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5. 이 건 ○○ 매립목적대로 회처리장 조성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매립공사 준공절차 이행통보를 하였다. (바) 위 ○○공사가 1999. 5. 31.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의뢰한 ○○발전소 회처리장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9. 7. 30. 측량결과 회처리 잔여용량이 약 2,213,560㎥ 이어서 2005. 10월까지 회 매립이 가능하다고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건 ○○ 회매립량 공정율은 2001년 4월 기준 76%이다. (2) 살피건대, ○○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은 ○○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은 아직 완전히 석탄회로 채워지지 않아 바닷물이 일부 잔존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인 ○○화력발전소 부대시설부지 및 회처리장의 조성 등의 매립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회처리장 제방축조는 매립공사의 중간과정일 뿐 이것의 완성만으로는 이 건 ○○의 매립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에 대한 매립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매립준공신청을 하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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