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2. 17.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825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2018.9.28. 및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8.9.28.에는 축사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9.4.3.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는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닌 과세기준일(6.1.)현재 그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인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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