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13. 결정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9지1992
요지
① 경찰의 피의자 조서, 사간 간의 확인서 등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그린들의 계좌에서 00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000이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법인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법령 상 소유자(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은 분양계약만 체결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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