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2. 13. 결정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30
요지
000중공업이 2017.5.10.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한 00호텔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에 000생명과학이 출자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원시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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