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2. 13. 결정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603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세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적용한 구조․용도․위치지수에서도 별다른 오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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