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매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56 공유수면매립지매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동 336의 4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공유수면매립지(충청남도 ○○군 ○○면 ○○리 711의 26 외 4필지 115,943제곱미터)매각신청에 대하여 위 재산은 장차 행정수행상 보존이 필요한 대규모의 토지로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5.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립지는 청구인이 1976. 5. 10. 어업면허를 양수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농지를 조성하여 경작하고 있던 토지였으나 1990. 2.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연고자에 대한 매각신청공고가 있게 되자 동년 3. 20. 청구외 현대건설(주) 및 동년 4. 18. 김○○ 외 2인이 위 토지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연고권 경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91. 7. 19. 위 토지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군수가 동년 11. 1. 청구인을 위 법령상의 유일한 연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여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피청구인이 1992. 3. 18. ‘위 ○○군수가 청구인에게 행한 공유수면불법매립지연고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게 되었던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한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의 매각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매립지연고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청구외 ○○군수의 사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심리ㆍ의결한 것으로서, 이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행위라 할 것이고, 잡종재산매각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공유수면매립지를 그 매립연고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72. 2. 22. 71누205, 同旨 대판 1993. 9. 28. 93누13957 참조)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행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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