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12.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96
요지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000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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