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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12.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매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58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거래가격 검증 대상이 아니고 그 신고가액(OOO원)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시가반영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이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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