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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2. 12. 결정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68

요지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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