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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12.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2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최종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은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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