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2. 12. 결정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94
요지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구분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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