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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2.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치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53

요지

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1722)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금액을 매도자에게 송금하거나 근저당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875㎡ 및 건축물 672.21㎡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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