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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0. 2. 6. 결정

①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병원의 실제 소유자는 광주광역시이므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67

요지

①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한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광주광역시는 쟁점병원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면서 그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을 뿐, 예산의 배분, 직원 채용, 의료기 도입 등 실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신의칙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은 2006.11.3. 이미 변경되었고, 이후 쟁점법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만한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2013.6.10. 쟁점병원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였는바, 해당 처분이 있은 후부터는 쟁점병원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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