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747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중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취득자)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이 건 건축물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있어서 물리적으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능이 건물의 냉·난방 및 보안 등과 관련된 것이라서 기능면에서도 이 건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다만, 헬스운동기구 및 주방용품은 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도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취득일 이전에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이 99.95%에 달하고 그 임시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건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건축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운동기구 및 주방용품 등에 대한 구입비용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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