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2. 5. 결정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89
요지
「지방세법」은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무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날(2019.1.30.)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계약일, 2018.11.5.)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건 유상승계 취득분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때(2019.1.3.)를 취득시기로 하고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2019.1.30.)된 사실이 적법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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