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5. 결정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7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이 건 건축물 이외에 별도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이 아니라 연구원과 연구원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