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94
요지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사용승낙일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2014.4.30.이라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1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1비용 중 OOO가 청구한 OOO원과 처분청과 그 부담주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수리비설 설치비용 OOO원의 경우 향후 소송을 통하여 그 비용을 돌려받거나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2비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자체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반시설비용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4비용은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토목건설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이 건 지목변경공사의 취득일은 쟁점①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준공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비용은 쟁점②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한 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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