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2.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559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을 2013.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일부를 2014.9.24.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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