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20. 2. 5. 결정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0826
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경정 결정(사건번호 2019서215, 2019.11.27.)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도 경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부터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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