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2.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590
요지
청구인들은 2017.6.15.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2018.1.5.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2.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따른 세엑의 결정․통지 성격의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8.2.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4.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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