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2. 5. 결정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66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한 세울(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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