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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2. 5. 결정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36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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