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4. 결정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도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87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황지목이 대지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던 점, 처분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담당자가 2019년 6월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무허가 주택은 철거되었고 쟁점토지는 복토되어 있었으나,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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