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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2. 3. 결정

장학단체 감면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1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인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장학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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