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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31.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7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3.10.29.) 현재 1년 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 시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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