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31. 결정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
조심2019지2618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000)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0 제000동 제000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당지 청구인을 포함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의 대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부모와 주소지를 같이 하였을 뿐이나 사후에 그로 인하여 받았던 위 수당을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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