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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각하2020. 1.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3562

요지

청구인은 2019.3.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받고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2019.8.22.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자료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19.8.22. 수령한 납부서 등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5.8.4. 공시송달 관련 자료 및 납부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중복하여 제기되었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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