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1. 31.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6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 상 그 면제 대상을 등기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확장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