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31. 결정
쟁점금액은 명도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3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가 아니라 이 건 임차인들로 확인되므로 OOO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거나 적어도 그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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