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20. 1. 31. 결정
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93
요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부영주택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물적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일 뿐 여기에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컨테이너를「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