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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 31.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49

요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740세대)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해당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이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38,616㎡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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