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31. 결정
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566
요지
청구인은 2019.1.2.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6.25.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지0250, 2019.5.2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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