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31. 결정
청구인 등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60
요지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청구인 등을 매도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합의하에 날인 한 후, 2014.8.4. 처분청에 검인을 받음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위해 작성된 동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확인 받았는바, 이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에 납부한 잔금이 주식회사 OOO이 아닌 청구인 외 8인 중 한 사람인 OOO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OOO이 대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회계처리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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