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13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1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변압기 제조업 공장 및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납품구조상 일시적으로 다량의 재고자산을 적재할 공간이 필요하여 쟁점면적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 과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처분청 현장확인(2016.9.12., 2018.11.22.)시 쟁점면적을 공실인 상태로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 번의 현장확인 결과와 청구법인의 주민세(재산분) 신고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2015년~2018년의 기간 동안 쟁점면적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해당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이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9.3.19. 한 토지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건물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9.3.26. 한 2014~2018년도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합계 OOO원(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건물 3층 1,566.74㎡를 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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