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2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00
요지
청구법인은 민간사업자로서 사실상 고정된 회수비(공사비)를 수령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분양대금에서 청구법인의 고정된 시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협약상 기준이 되는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은 청구법인과 공사가 5:5로 나누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위험부담 등은 대부분 공사에게 있는 구조이므로 이는 공동사업(공동시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구법인은 시공사로, 공사는 건축주로서 각각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가 최종적으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사업협약 제19조 제4항 등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 및 원활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에게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권리 등은 실제로 양도(이전)되어 경기도시공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공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도시공사를 이 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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