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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 23.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59

요지

① OOO장이 쟁점특례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OOO시 내 관광호텔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OOO시장이 위임된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처분청도 2017.7.7.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 부과의 사유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1차 부과 처분(2016.5.16.)시에도 호텔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1차 부과 처분시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부과 처분 이후 추가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10.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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