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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22. 결정

이 건 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34

요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의 공사 계획을 인가받았다하여 이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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