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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77

요지

OO시 교육청이 2017.1.3. 이 건 인가권역을 지정․공고한 것은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여러운 점, OO시 교육청이 이 건 인가권역에서 이 건 토지를 제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시 교육청이 2018.2.5. 이 건 인가권역에서 이 건 토지를 제외하여 더 이상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환매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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