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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596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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