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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009-2번지 지상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20. 9. 17. 국유지인 ○○리 000-2번지(구거, 194㎡, 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 한다)를 현장조사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 이외에 이 사건 구거부지를 무단점용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수면사용료변상금 고지서 1부와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10,812,25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물을 인수한지가 3년이 경과되었지만, 두 개 상가만 입주되었다. 1년 정도 입주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총 3년으로 똑같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 임대는 공실이 많고 건물 인수한지 1년 동안은 점포가 2개반 나간 상태이어서 3년 동안을 부과하는 것은 여로모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은행대출과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료 미납에 힘든 사항인지라 변상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보충서면 1】 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은 25년 전 남편을 여의고 딸 세 자녀를 키우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혼자서 가계를 꾸려오던 중 2017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본의 아니게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 국유지 여부도 모른채 지내고 오다가 중간에 알게 되어 점용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인접한 현대병원에서 동의를 거부하였고 현대병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2004년 이전부터 발생된 일이라 사료된다. 본 건물은 은행대출로 인한 과대한 이자와 코로나로 인하여 공실과 임대료 미납액이 커서 재산세 등 각종 과세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로 계속 돌려 막고 있다. 건물 인수 이후 몇 년간 아무 소득이 없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무척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변상금을 확 줄여주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취소하여 줄 것과 앞으로 점용사용허가를 해주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보충서면 2】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구거부지의 이용 및 점용 현황 청구인은 이 사건 구거부지에 접해있는 ○○리 009-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017. 6. 19.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전소유자가 오래전부터 위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 현황을 그대로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이 첨부한 현황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가부지는 청구인 건물을 포함한 상가건물들의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과거에 구거였는지, 언제 매립되었는지, 그럼에도 현재까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당한다면 그 이용관계 및 현황은 어떻게 공부상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간 전혀 알려주거나 통지한 바 없다. 만일 이 사건 구거부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은 진작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이용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구거부지는 현재 위 상가건물들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한데, 피청구인이 이 현황을 무시하고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이 사건 구거부지가 현재에도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수면법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위 토지의 점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백히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주차장 부지인 현황대로 연접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같은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와 공유수면에서의 무단점용은 청구인에 대한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이용관계 및 매립관계에 비추어, ① 이 사건 구거부지가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분명한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것인지, ② 언제 매립되어 주차장이 준공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미승인 상태인 것인지, ③ 주차장 및 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득하여졌다면 위 허가승인 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사용)과 관련된 행정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④ 위 건축 인허가 및 주차장 사용승인 등의 건축인허가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왜 반려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인접 건물 소유자인 현대병원 측과 각 소유 토지 이용관계의 분쟁과정에서 위 현대병원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필요하다면 진작에 허가를 신청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점용료가 납부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이도 납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여도 피청구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을 말하고, 왜 청구인의 점용허가가 반려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 이 사건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가능 여부 및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실제 납부하게 될 점용허가료와 이 사건 변상금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에서 위 변상금이 청구인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변상금 액수의 산정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 공유수면법령은 변상금 부과에 대해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의 [별표 2]의 각 세목별 항목, 기준, 사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금이 적법하다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위 별표 각호 사유의 해당 사유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이 어디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점용료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자료 등을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변상금 처분의 사유, 변상금의 산정방식 및 근거 등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17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인근에 접해있는 국유지인 이 사건 구거부지를 주차장부지 등으로 이용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5. 민원접수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진 상 2004년 이전부터 당시 토지주의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시점(2017년 6월경)을 기준으로 공유수면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한 자진 원상회복 내용의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9.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이 사건 처분에서의 변상금 산정은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변상금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어 실제 임대기간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대출상황 및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미납 등 경제적 사정은 안타까운 부분이나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변상금을 감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유의 객관성, 형평성 등은 확보하기 어려워 변상금 부과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보충서면】 3) 보충 답변 청구인 보충서면에서의 소명을 요청한 이 사건 구거부지가 현재에도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의 공유수면이었던 곳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대법원 2012두2764, 2013. 6. 13. 선고)하고 있으므로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공유수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항공사진 확인결과 해당 공유수면은 2004년 이전부터 대지화되어 언제부터 구거 기능을 상실하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후의 증축허가 당시 주차장은 청구인 토지(○○리 009-2번지)내로 계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4m 이상 도로(현황도로)로 표시하였다. 당시 「주차장법」에 따른 협의의견은 “의견없음”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증축허가 후 인도와 청구인 토지(○○리 001-3번지) 경계에 볼라드 및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여 현재는 사실상 청구인 토지의 주차장으로 점·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의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주장은 우선 청구인은 이전까지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려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2020. 12. 15.에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구거의 원형보전의 필요성, 특정인의 배타적 점·사용가능성, 공작물설치로 인한 수해 등 제반피해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변상금 액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 변상금을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점용료·사용료는 점용면적에 사용목적에 따른 산정방식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산정방식은 제1호 인공구조물의 설치(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중략… 제9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요율(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정의된다. 처분의 원인이 된 무단점용은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행위이나, 행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최대 5년치(「지방세 기본법」 제38조에 따름) 변상금을 제1호 요율(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로 부과하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제9호 요율(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였다. 4) 결론 청구인의 공유수면 변상금은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분의 사유나 근거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도 그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는 변하지 않아 점용료 재산정에 대한 여지가 없고,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에도 불법사항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면제될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57"></img>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6. 19. ○○리 009-2번지 지상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4층)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 이외에 인접한 이 사건 구거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9. 17. 이 사건 구거부지 현장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구거부지를 무단점용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수면사용료변상금 고지서 1부와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55"></img> 마)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외에 공유수면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 사건 구거부지의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7. 6. 19.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그 건물현황을 그대로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구거부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그간 전혀 알려주거나 통지한 바 없고, 이 경우 점용료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변상금 액수의 산정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위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위반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실 및 변상금 산정근거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구거부지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 또는 점용·사용에 대한 안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의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공유수면법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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