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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22. 결정

청구인은 2019.8.27.까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9년분 재산세 전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55

요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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