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22. 결정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170
요지
오피스텔은 그 가격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바, 시가표준액과 공동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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