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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리스기간 만료로 이 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8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2019.1.10. 작성한 ‘오토리스 종결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매매금액(OOO원)이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낮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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