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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22. 결정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65

요지

처분청이 2019.6.26.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잡초 및 각종 쓰레기, 건축자재 등으로 방치된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8.6.1. 이 건 토지에서 부지터파기 공사 외에는 2019.7.23.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공사 진척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1년간 건축준비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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