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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취득시효 완성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② 농작물 재배하는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03

요지

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7. 및 2016.9.9. 법원의 이 건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의 노유자․장애인시설 및 수도원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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